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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혜택 알아보기

뭉이네! 2023. 2. 26. 12:30

 

윤석열 정부에서 청년층을 위한 공약으로 내세웠던 청년도약계좌가 올해 2023년 6월 출시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작년 2022년 12월 31일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었으며, 올해 2023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가입조건과 가입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청년도약계좌-썸네일

 

청년도약계좌란

올해 2023년 6월부터 시행하는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정부가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청년의 재산형성을 돕기 위해 제시했던 공약입니다. 가입자는 월 70만원씩 10년 납부하여 연 3.5% 이자와 정부의 지원금을 더해 1억원의 재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재정부담과 납부기한이 너무 길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의견에 따라 목표금액을 1억에서 5천만원으로, 납부기간 또한 10년에서 5년으로 절반씩 줄였습니다. 

제20대-대통령-선거-국민의힘-정책공략집-p156
제20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정책공략집 p156

 

가입 대상

◎ 나이 

  • 2023년 기준 만 19~34세
    (1988년 6월 이후 출생자)
  • 병역이행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산입 되지 않아 최대 만 40세까지 가능
    (최소 6년이상 장기복무 시 1982년 6월 이후 출생자) 

 

 

◎ 소득

  • 총 급여액 7천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천300만원 이하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자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 제외)

 

가구원수별-2023년-기준-중위소득-180%
가구원수별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80%

 

1인 가구일 경우 연봉 5천300만원(실 수령액 374만 2506원)이면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80% (374만 206원)를 초과하게 되어 총 급여액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가입이 불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어야 하기 일을 하지 않는 분들은 가입이 어렵습니다. 다른 청년정책들과 다르게 최소 가입금액은 없으며 소득제한도 많이 완화되어 혜택 받는 청년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혜택

◎ 매칭지원금

납입금액의 최대 6%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방식입니다.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할 예정이며 연소득이 6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매칭 지원금을 받을 수 없고 비과세 혜택만 적용됩니다.

 

초창기 최대 40만원으로 예상되었던 지원금 규모가 줄어들어 최대 4만 2천원으로 예상됩니다. (연 소득 2400만원 이하의 경우 월 납입액은 최대 30만원으로 제한, 정부로부터 월 최대 40만원까지 지원 → 납입금액의 최대 6%를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변경, 월 최대 납입금액인 70만원의 6%, 즉 월 4만 2천원까지 지원될 것으로 전망) 

 

◎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은행 이자나 주식의 배당소득에는 15.4% (소득세 14% + 주민세 1.4%)의 세금이 부과되는데, 이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월 70만원씩 5년간 연이자 5.0%의 적금을 들었을 때 이자에 대한 소득세는 893,602원이지만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월 70만원-5년-연이자5.0%-적금시-수령액
월 70만원-5년-연이자5.0% 적금시 수령액

 

이에 따라 청년도약계좌의 비과세 납입한도는 연 840만원(70만원 x 12개월)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었습니다. [2022. 12. 31. 개정]

 

◎ 투자운용수익

적금이나 예금이 아닌 주식형 또는 채권형으로 청년도약계좌를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주식형 또는 채권형 운영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공약당시 언급되었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하여 법적 근거도 마련하였으니 조만간 관련 내용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식형이나 채권형으로 계좌를 운영하게 되면 예금이자보다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투자 시 손실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투자에 자신이 없다면 적금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가입기간 및 신청내용

가입기간은 2023년 6월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청년도입계좌를 취급할 금융기관이 정해지지 않아 신청방법은 추후에 공지될 예정입니다. 공약당시에도 밝혔지만 국가 재정을 지원하는 유사 제도(청년희망적금, 청년내일저축계좌 등)와 중복가입은 안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청년도약계좌로 전환 등은 고려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어 이후 구체적인 운영안을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 중도 해지 시 페널티

의무가입 기간 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은 소득세를 추징당하게 됩니다. 다만 아래의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 계약 해지일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천재지변,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나 질병 발생
  • 저축취급기관의 파산
  •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가입자가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

 

공약당시 위와 같은 상황에서 중도 인출 및 재가입도 가능하도록 운영하겠다고 하였으니, 출시되기 전에 세부사항이 확인되면 바로 포스팅할 예정입니다.